이병진 의원 당선 무효와 재산 누락 현황
재산 신고 누락 혐의와 1심 판결
이병진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 과정
검찰은 2025년 3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병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았으며, 증인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진 의원의 입장과 항소 계획
이병진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을 숨겨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이병진 의원이 항소를 통해 2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재산 신고의 투명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연합뉴스: '재산 신고 누락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경향신문: '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KBS 뉴스: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한국경제: '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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